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전 사업장(교육은 권고, 법정 의무 아님)
- 실시 기준
- 법정 의무 아님(고용노동부 매뉴얼상 연 1회 이상 권고)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2026. 10. 8. 시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조치 절차를 다루는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니며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교육입니다. 괴롭힘의 요건과 유형,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와 취업규칙 기재 사항을 설명합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