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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NCS 세분류
노무관리(02020202)
법정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과정 소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조치 절차를 다루는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니며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교육입니다. 괴롭힘의 요건과 유형,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와 취업규칙 기재 사항을 설명합니다.

학습목표

  •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유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신고 접수부터 조사, 조치까지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일터에서 괴롭힘을 예방하는 행동 수칙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신고, 조사, 조치 절차

    학습목표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괴롭힘 행위 유형을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 신고와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조치 절차와 사업장 안팎의 신고·상담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 관리자와 구성원의 예방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과 적용 대상,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제93조 제11호)
    • 성립 요건 세 가지와 행위 유형별 판단 사례
    • 신고,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행위자 조치 절차
    •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누설 금지와 위반 시 책임
    • 피해를 겪었을 때, 목격했을 때, 관리자일 때의 실무 안내와 사업장 밖 구제 경로, 상담 기관
    • 예방 활동과 관리자·구성원의 행동 수칙

법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적용 대상
전 사업장(교육은 권고, 법정 의무 아님)
실시 기준
법정 의무 아님(고용노동부 매뉴얼상 연 1회 이상 권고)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2026. 10.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