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법 제13조 제2항).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법 전부 적용 제외(시행령 제2조 제1항).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봄(법 제34조)
- 실시 기준
- 연 1회 이상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 제2호 나목·다목·커목(2026. 9. 1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