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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전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
NCS 세분류
노무관리(02020202)
법정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 소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2개 차시에 걸쳐 성희롱 판단 기준과 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언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직장 내 성희롱의 이해와 예방 (표준 강의 영상)

    학습목표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사업주의 예방 의무와 사후조치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
    • 표준 강의 영상 시청(개념·판단기준·법령·예방·대응)
    • 영상 핵심 정리와 다음 차시 안내
  2. 2차시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학습목표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상담·신고부터 조사·심의, 조치까지의 처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고충상담 창구와 사내외 구제절차를 활용해 피해자를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
    • 구성원·관리자·사업주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사건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상담·신고(피해자·제3자·인지사건)와 조사·심의 절차, 신속 처리와 비공개·비밀유지 원칙
    • 징계 등 조치와 피해자 의견 청취, 재발방지,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대응
    • 피해자 보호 조치(불이익·2차 가해 금지,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와 피해자 중심 원칙
    • 고충담당자·구제절차,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등 외부 지원, 구성원·관리자·사업주의 역할과 책임

법정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법 제13조 제2항).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법 전부 적용 제외(시행령 제2조 제1항).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봄(법 제34조)
실시 기준
연 1회 이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2026. 9. 18.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 제2호 나목·다목·커목(2026. 9.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