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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전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NCS 세분류
인사(02020201)
법정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정 소개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정입니다. 2개 차시에 걸쳐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직장에서의 공정, 장애인 고용 제도의 취지, 동료로서 함께 일하는 자세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장애에 대한 통념과 실제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일터에서 장애인 동료가 겪는 장벽을 식별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 제도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동료로서 필요한 응대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장애를 보는 눈, 일터의 공정

    학습목표

    • 미디어가 만든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 선입견 세 가지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에 대해 갖는 편견을 자각하고 반박할 수 있다.
    • 편견을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자신의 일터에 적용할 수 있다.
    •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정당한 편의 제공의 두 가지 방법을 장애 유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미디어와 일터에서 굳어진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 편견을 올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방법
    • 직장 내 차별의 세 유형과 직접·간접 차별의 판단 기준
    • 정당한 편의 제공: 시설·장비의 개조와 보조인력 배치
  2. 2차시고용 제도와 함께 일하는 법

    학습목표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내용과 부담금·장려금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지원 제도를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 동료를 대하는 잘못된 표현을 바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함께 일하기 위한 열 가지 에티켓을 업무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률과 부담금·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을 경쟁력으로 바꾼 사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제도
    • 장애인 동료와의 소통: 올바른 용어와 장애 유형별 대화 방법
    • 함께 일하기 위한 열 가지 에티켓

법정 기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적용 대상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법 제2조 제4호) 본인과 그 근로자(법 제5조의2 제2항).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은 이 법의 근로자에서 빠짐(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실시 기준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제5호(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2항 제1호·제2호(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나목(2026. 5.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