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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관리 및 저작권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공공기관의 임직원(민간 사업장은 법정 의무 대상 아님)
법정교육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저작권 교육

과정 소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과 저작권 교육 과정입니다. 민간 사업장에는 교육 의무가 없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법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의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불법 복제와 업무상 이용에 따른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관리 절차와 직원 준수 사항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과 저작권 침해 책임

    학습목표

    •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불법복제물의 업무상 이용에 따른 침해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관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교육 의무와 적용 범위
    •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과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특례
    •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동시사용 라이선스 판결, 오픈소스 라이선스
    • 불법복제물의 업무상 이용에 따른 침해 책임: 형사처벌, 양벌규정, 손해배상, 수거·폐기, 기술적 보호조치
    • 소프트웨어 관리 절차: 관리책임자, 관리 대장, 설치 현황표, 실태 점검, 정품 구매
    • 설치·복제 전 확인 사항과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법정 기준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저작권 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담당자는 별도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민간 사업장에는 이 규정의 교육 의무가 없음
실시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저작권 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함(규정 제7조). 시간 수는 규정에 없음
근거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2026. 8. 11. 시행)
  • 「저작권법」 제136조(2026. 8. 11. 시행)
  • 「저작권법」 제141조(2026. 8. 11. 시행)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2025. 3. 31. 시행)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2025. 3.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