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 및 저작권 교육
- 적용 대상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담당자는 별도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민간 사업장에는 이 규정의 교육 의무가 없음
- 실시 기준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저작권 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함(규정 제7조). 시간 수는 규정에 없음
- 근거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2026. 8. 11. 시행)
- 「저작권법」 제136조(2026. 8. 11. 시행)
- 「저작권법」 제141조(2026. 8. 11. 시행)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2025. 3. 31. 시행)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2025. 3. 3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