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적용 대상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아동과 노인의 대상 범위가 다름. 아동은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 전부(장·의료인·의료기사),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함. 일반 기업은 어느 쪽도 대상 아님
- 실시 기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주기 규정 없음)
-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2026. 8. 4.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2026. 8. 4. 시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5항(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2025. 12. 29. 시행)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2026. 1. 24. 시행)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2026. 9. 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