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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교육(일반인)

분류
법정의무교육 · 일반 국민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일반 국민(신고의무자 직군이 아닌 시민 포함)
법정교육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소개

노인학대를 처음 접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과정입니다. 2개 차시에 걸쳐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련 통계, 여섯 가지 유형별 사례와 징후, 신고처와 신고 방법, 신고 후 절차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민편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학습목표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알고, 주변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 창구와 절차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노인학대의 법적 정의와 여섯 유형

    학습목표

    •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만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와 방임·유기를 대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별 예측징후를 근거로 학대 의심 상황을 판별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이 금지한 행위와 그에 따르는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만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제39조의9·제1조의2제5호)
    • 노인학대 현황: 피해노인 수 추이, 유형별 발생 건수, 학대 발생 장소
    • 신체적 학대: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정서적 학대: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성적 학대: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경제적 학대: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방임(자기방임 포함)과 유기: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중복학대와 학대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의 구분
    • 가정에서 일어난 사례로 보는 유형 판별
    •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와 벌칙·노인학대관련범죄
  2. 2차시노인학대 신고 창구와 절차

    학습목표

    • 노인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고 창구를 골라 신고할 수 있다.
    • 신고할 때 전달해야 할 정보를 정리해 말할 수 있다.
    • 신고자 보호 장치와 신고 이후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제도와 일반 시민의 신고
    • 신고 창구: 1577-1389·129·110,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위급할 때의 112·119
    • 신고앱 사용 절차: 설치부터 접수 완료까지
    • 신고 시 전달할 정보와 '몰라도 신고할 수 있다'는 원칙
    • 신고자 보호: 신분 비밀 보장, 공익신고자 보호, 분리 조사
    • 신고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출동·현장조사·사례판정·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보호 서비스: 전용쉼터, 상담·치료, 법률 지원과 근거 법률
    • 일상에서의 관심: 예방 활동과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법정 기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적용 대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아동과 노인의 대상 범위가 다름. 아동은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 전부(장·의료인·의료기사),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함. 일반 기업은 어느 쪽도 대상 아님
실시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주기 규정 없음)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2026. 8. 4.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2026. 8. 4. 시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5항(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2025. 12. 29. 시행)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2026. 1. 24. 시행)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2026. 9.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