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교육훈련
- 적용 대상
- 의약품 제조업자(완제·원료, 수탁생산 포함)의 GMP 적합판정 유지 대상 제조소의 전 작업원
- 실시 기준
- 주기·시간 정량 없음(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실시 + 교육 후 결과 평가·기록 + 교육·훈련규정 작성 의무)
- 근거
- 「약사법」 제38조 제1항(2026. 9. 11. 시행)
- 「약사법」 제38조의2(2026. 9. 11. 시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 3.1 다목·제14호(2026. 3. 5.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