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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업소 종업원 교육훈련

분류
법정의무교육 · 식품·의약품 제조
차시
8차시
교육 대상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업소의 종업원
법정교육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교육훈련

과정 소개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업소 종사자를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식품위생법의 교육 요건에 맞춰 8개 차시에 걸쳐 HACCP 제도와 인증 업소의 의무, 개인위생과 선행요건 프로그램(GMP, SSOP),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와 교차오염 방지, 중요관리점(CCP)의 한계기준·모니터링·개선조치, 기록 유지와 문서 관리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 HACCP 적용업소에서 선행요건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지키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하며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차시 구성

8차시
  1. 1차시HACCP 제도의 이해와 적용업소 의무
  2. 2차시식품위생과 개인위생 기본
  3. 3차시선행요건 프로그램(GMP·SSOP)
  4. 4차시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5. 5차시교차오염 방지와 세척·소독
  6. 6차시중요관리점(CCP)과 한계기준 준수
  7. 7차시모니터링과 개선조치 실무
  8. 8차시기록 작성과 문서관리

법정 기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교육훈련

적용 대상
HACCP 인증 식품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
실시 기준
신규 1회(인증일부터 6개월 내: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 정기 매년 1회 4시간(인증 다음 연도부터)
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5항·제8항 제3호(2025. 10. 1. 시행)
  • 「식품위생법」 제48조의3 제1항(2025. 10. 1. 시행)
  • 「식품위생법」 제48조의4(2025. 10. 1.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2026. 9. 1.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2호(2026. 9. 1.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제1항(2026. 9. 1. 시행)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2026. 8.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