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교육훈련
- 적용 대상
- HACCP 인증 식품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
- 실시 기준
- 신규 1회(인증일부터 6개월 내: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 정기 매년 1회 4시간(인증 다음 연도부터)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5항·제8항 제3호(2025. 10. 1. 시행)
- 「식품위생법」 제48조의3 제1항(2025. 10. 1. 시행)
- 「식품위생법」 제48조의4(2025. 10. 1.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2026. 9. 1.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제2호(2026. 9. 1. 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제1항(2026. 9. 1. 시행)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2026. 8. 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