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적용 대상
-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법 제2조 제4호) 본인과 그 근로자(법 제5조의2 제2항).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은 이 법의 근로자에서 빠짐(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 실시 기준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제5호(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2항 제1호·제2호(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나목(2026. 5. 12.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