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고알고
메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법상 근로자에서 제외)
NCS 세분류
인사(02020201)
법정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정 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정입니다. 장애의 이해, 장애인 고용과 직장 내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 소통 방법을 다룹니다. 기존의 장애 인식 교육 주제를 이 과정에 통합했습니다.

학습목표

  • 장애 유형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주의 의무와 교육 의무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업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장애의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학습목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과 실시 기준, 장애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장에서 금지되는 차별과 괴롭힘,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내외 창구와 구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설명하고,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지킬 사항을 업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과 실시 기준
    • 장애의 개념과 종류, 장애에 따라 다른 필요
    • 장애인의 권리, 직장에서 금지되는 차별과 괴롭힘
    •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와 내용, 사례
    • 차별 상담과 구제 절차, 함께 일할 때 지킬 사항
    •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

법정 기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적용 대상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법 제2조 제4호) 본인과 그 근로자(법 제5조의2 제2항).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 제외)은 이 법의 근로자에서 빠짐(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5조)
실시 기준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제5호(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2항 제1호·제2호(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2026. 5. 12.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나목(2026. 5.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