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교육
- 적용 대상
- 개인정보취급자(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 제1항 제2항)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고시 제4조 제2항)
- 실시 기준
- 정기적(횟수·시간 법정 명시 없음)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2026. 9. 11.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제2항(2026. 7. 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과정입니다. 3개 차시에 걸쳐 개인정보의 범위와 처리 원칙, 업무 중에 남는 디지털 흔적 관리, 생성형 AI 사용으로 생긴 새로운 유출 경로를 다룹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목표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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