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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과정 2

법정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적용 대상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그 제도의 가입 근로자(IRP는 사용자 의무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 의무)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사목(2026. 3.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