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적용 대상
-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그 제도의 가입 근로자(IRP는 사용자 의무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 의무)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사목(2026. 3. 24.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