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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NCS 세분류
연금상품개발(03010203)
법정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과정 소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과정입니다. 1차시는 퇴직급여 제도의 구조, 수급권 보호, 지급 절차와 세제를, 2차시는 적립금 운용 방법과 그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자신의 수급권을 설명할 수 있다.
  • 적립금 운용 방법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
  • 가입자로서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퇴직급여 수급권

    학습목표

    • 자신이 가입한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중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제도의 급여 산정 방식과 적립금 운용 주체를 설명할 수 있다.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지 설명하고, 중도인출과 담보제공이 가능한 법정 사유에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 퇴직 시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고,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퇴직급여제도 네 가지의 비교: 급여 산정식·적립금 운용 주체·가입자 부담금·중도인출 가능 여부
    • 급여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납입시기와 미납 시 지연이자
    • 수급권의 보호와 그 예외: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중도인출·담보제공의 법정 사유·한도와 세금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의 이전, 그 예외
    • 수령 방법에 따라 갈리는 과세: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제도의 폐지·계약이전과 2026년 7월 시행 개정
    • 소득·자산·부채·나이·근속연수로 보는 자산·부채관리의 원칙과 노후 설계
  2. 2차시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가입자 권익 보호

    학습목표

    •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차이를 구분하고, 각각에서 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자기 계좌에 적용되는 시점과 상품을 고르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투자원칙에 따라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다.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구분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연말 공시로 내 계좌의 비용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손익 귀속과 예금자보호의 경계
    • 운용방법별 기대수익과 투자위험, 그리고 이를 받치는 법령상 운용 규제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구조와 4주·2주에 걸친 자동 운용
    • 디폴트옵션을 고르지 않으면 생기는 일: 자동 재예치 금지와 대기성 자금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투자성향 진단·장기 적립식·분산투자
    •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의 부담 주체와 부과기준·연말 공시
    •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 네 가지와, 사업자와 무관하게 열려 있는 확인 경로

법정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적용 대상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그 제도의 가입 근로자(IRP는 사용자 의무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 의무)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사목(2026. 3.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