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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DB·DC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NCS 세분류
연금상품개발(03010203)
법정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과정 소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제도 유형, 적립금 운용과 수급, 세제를 다룹니다.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목표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가입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적립금 운용지시와 투자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수급 요건과 연금 수령 시 세제 취급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운용, 수급, 세제

    학습목표

    • DB, DC, IRP의 차이와 가입자의 권리, 내 사업장 제도를 확인할 곳을 설명할 수 있다.
    • 운용지시, 투자 원칙,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수급 요건, 담보제공과 중도인출, 퇴직 시 급여 지급과 IRP 이전을 설명할 수 있다.
    •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세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연 1회 이상 가입자 교육과 교육사항
    • DB, DC, IRP의 구조와 차이,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납입 현황
    • 적립금 운용방법, 투자 원칙,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와 수급 요건
    • 퇴직 시 급여 지급과 IRP 이전, 제도의 중단과 폐지
    • 퇴직소득 과세와 연금 수령 시 세제

법정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적용 대상
DB·DC를 설정한 사용자 → 그 제도의 가입 근로자(IRP는 사용자 의무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 의무)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3호(2026. 9. 18.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2026. 3. 24.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사목(2026. 3.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