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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등
법정교육
성인지 교육(양성평등기본법)

과정 소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과정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교육 횟수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성인지 교육의 뜻과 성인지 관점의 의미, 정책과 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양성평등 관련 법령과 정책을 다룹니다.

학습목표

  • 성인지 교육의 뜻과 성인지 관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정책과 제도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 양성평등 관련 법령과 정책의 기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성인지 역량과 양성평등 법령·정책의 이해

    학습목표

    • 성인지 교육의 뜻과 성인지 관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정책과 관행의 성별 영향을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 양성평등 관련 법령과 정책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한 실천 방안과 성희롱이나 차별을 겪거나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와 상담 경로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의 범위와 적용 대상
    • 성인지 교육의 뜻과 성별 고정관념을 알아보는 기준
    • 정책의 성별 관련성과 성별영향평가 사례
    •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제도
    • 양성평등 사회와 문화, 직장 내 차별 금지와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에 관한 권리
    • 성희롱 방지조치, 신고자 보호와 사업장 안팎의 신고, 상담 경로

법정 기준

성인지 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적용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속 공무원 등(법 제18조 제1항).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과 민간 사업장은 이 조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실시 기준
법정 횟수·시간 명시 없음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4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5항 제2호(2026. 9.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