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양성평등기본법)
- 적용 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속 공무원 등(법 제18조 제1항).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과 민간 사업장은 이 조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실시 기준
- 법정 횟수·시간 명시 없음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2026. 9. 11.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4조(2026. 10. 2. 시행)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5항 제2호(2026. 9. 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