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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공공부문)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무원·교직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정교육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정 소개

아동복지법이 신고의무자에게 요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공공 부문 종사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신고의무자 제도의 구조, 학대 유형과 조기 징후,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를 다룹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학습목표

    •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학대의 정의와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교육 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설명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아동학대의 정의와 네 유형: 신체·정서·성학대와 유기 및 방임, 유형별 의심징후
    • 신고의무자 26개 직군의 신고의무와 교육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 신고 방법과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이후 절차와 신고자 보호

법정 기준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적용 대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아동과 노인의 대상 범위가 다름. 아동은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 전부(장·의료인·의료기사),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함. 일반 기업은 어느 쪽도 대상 아님
실시 기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주기 규정 없음)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2(2026. 9. 15. 시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2026. 8. 4.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2026. 8. 4. 시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제5항(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2025. 12. 29. 시행)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2026. 1. 24. 시행)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2026. 9.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