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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차시
1차시
교육 대상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
NCS 세분류
개인정보보호관리운영(20011101)
법정교육
위치정보보호 교육

과정 소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고시는 교육 주기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일반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목표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원칙과 처리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취급자의 보호조치와 처리지침 준수 사항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시 책임과 대응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차시
  1. 1차시위치정보의 보호조치와 취급자의 준수 사항

    학습목표

    •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와 고지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취급자 준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누설과 오남용에 따른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위치정보 보호조치 교육의 근거와 적용 대상
    •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정의, 동의와 고지
    • 관리적 조치와 위치정보처리지침
    • 기술적 조치와 보호조치 기준의 세부 기준
    • 침해사고 대응, 요구 대응, 정기교육과 취급자의 실무 대응
    •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손해배상

법정 기준

위치정보보호 교육

적용 대상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위치정보사업자등(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고시 제2조, 제5조 제3항). 위치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일반 기업에는 걸리지 않음
실시 기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고시 제5조 제3항). 주기와 시간은 고시에 없고 KISA가 연 1회를 권고함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026. 2. 10.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호(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제3항(2026. 5.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