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교육
- 적용 대상
-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위치정보사업자등(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위치정보취급자(고시 제2조, 제5조 제3항). 위치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일반 기업에는 걸리지 않음
- 실시 기준
-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고시 제5조 제3항). 주기와 시간은 고시에 없고 KISA가 연 1회를 권고함
-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026. 2. 10.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호(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2025. 10. 1. 시행)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제3항(2026. 5. 1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