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교육
- 적용 대상
-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국립·공립 학교)의 장이 소속 공직자(법 제2조 제2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운법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게 실시(법 제24조 제1항).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님.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에게는 제24조가 준용되지 않음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법 제24조 제1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제2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제1항(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2025. 12. 3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