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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교육

과정 2

법정 기준

이해충돌방지 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국립·공립 학교)의 장이 소속 공직자(법 제2조 제2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운법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게 실시(법 제24조 제1항).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님.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에게는 제24조가 준용되지 않음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법 제24조 제1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제2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제1항(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2025.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