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고알고
메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3차시
교육 대상
공공기관(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의 공직자
법정교육
이해충돌방지 교육

과정 소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3개 차시에 걸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직무 관련 행위 제한과 위반 시 제재를 다룹니다. 법정 최소 시간은 없고 교육 방법은 기관별 교육계획을 따릅니다. 국공립학교,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직원이 대상이며 민간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목표

  •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과 공직자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직무 관련 행위제한과 위반 시 제재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3차시
  1. 1차시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의 의무

    학습목표

    • 이해충돌의 뜻과 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 공직자의 의무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직자의 의무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교육·상담 업무
  2. 2차시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학습목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 등에 대한 조치
  3. 3차시직무 관련 행위제한과 위반 시 제재

    학습목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등 행위제한을 설명할 수 있다
    • 위반행위 신고와 징계·과태료 등 제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위반행위 신고와 제재

법정 기준

이해충돌방지 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국립·공립 학교)의 장이 소속 공직자(법 제2조 제2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운법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게 실시(법 제24조 제1항).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님.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에게는 제24조가 준용되지 않음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법 제24조 제1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제2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제1항(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2025.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