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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2차시
교육 대상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직자
법정교육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교육(청탁금지법 교육) · 이해충돌방지 교육

과정 소개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실시하는 부패방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2차시로 묶은 과정입니다. 첫째 차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둘째 차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룹니다. 민간 기업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목표

  •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요건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업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 위반 사실의 신고와 신고자 보호, 제재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
  1. 1차시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 위반 시 신고와 제재

    학습목표

    • 부정청탁의 유형과 예외사유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과 외부강의등 사례금 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위반행위 신고와 제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청탁금지법 제19조와 시행령 제42조의 교육 의무와 준수 서약서
    • 부정청탁의 유형과 예외
    • 금품등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제재
  2. 2차시공직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

    학습목표

    •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준수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의무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 직무 관련 행위 제한과 위반 시 제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와 시행령 제88조의2의 교육 의무
    •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정책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에 따른 교육과 공직자의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직무 관련 행위 제한
    • 위반 시 제재와 신고

법정 기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가~라목: 각급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나목: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직원)에게 실시함(법 제8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사립학교·학교법인(제2조 제1호 마목, 3호 다목)은 제5장 적용 때만 공공기관·공직자로 보므로 이 교육 대상이 아님. 일반 민간 기업은 대상 아님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전년도 실시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88조의2 제4항)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2026. 9. 29. 시행)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교육(청탁금지법 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국립·공립·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에게 실시(법 제19조 제1항). 그 밖의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님
실시 기준
연 1회 이상(시행령 제42조 제3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신규채용 때 준수 서약서를 받음(시행령 제42조 제3항)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026. 6. 30. 시행)

이해충돌방지 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국립·공립 학교)의 장이 소속 공직자(법 제2조 제2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운법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게 실시(법 제24조 제1항).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님.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에게는 제24조가 준용되지 않음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법 제24조 제1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제2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제1항(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2026. 10. 2.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0조(2025.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