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
- 적용 대상
-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가~라목: 각급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나목: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직원)에게 실시함(법 제8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사립학교·학교법인(제2조 제1호 마목, 3호 다목)은 제5장 적용 때만 공공기관·공직자로 보므로 이 교육 대상이 아님. 일반 민간 기업은 대상 아님
- 실시 기준
-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전년도 실시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88조의2 제4항)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2026. 9. 29.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