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교육(청탁금지법 교육)
- 적용 대상
-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국립·공립·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법 제2조 제2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에게 실시(법 제19조 제1항). 그 밖의 민간 기업은 대상이 아님
- 실시 기준
- 연 1회 이상(시행령 제42조 제3항), 법정 최소 시간 없음.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을 담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신규채용 때 준수 서약서를 받음(시행령 제42조 제3항)
-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2025. 1. 21.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026. 6. 3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