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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

분류
법정의무교육 · 공공기관
차시
4차시
교육 대상
각급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
법정교육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

과정 소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부패방지교육 과정입니다. 4개 차시에 걸쳐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법령, 행동강령과 청렴 정책, 부패 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을 다룹니다. 온라인(이러닝) 과정이며,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면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학습목표

  •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부패방지 법령을 설명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을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 부패행위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4차시
  1. 1차시공직자의 청렴의무와 부패방지 법령

    학습목표

    • 부패와 부패행위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부패방지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
    • 공직자의 청렴의무
    • 공공기관의 장의 부패방지교육 의무
  2. 2차시공직자 행동강령과 청렴정책 추진

    학습목표

    • 공직자 행동강령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청렴정책 추진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3차시부패행위 신고와 공직자의 신고의무

    학습목표

    • 부패행위 신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신고의 방법과 처리
  4. 4차시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

    학습목표

    • 신고자 보호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불이익조치 금지와 신분보장 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분보장 조치와 비밀보장
    • 포상과 보상에 관한 사항

법정 기준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

적용 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호 가~라목: 각급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나목: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직원)에게 실시함(법 제8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사립학교·학교법인(제2조 제1호 마목, 3호 다목)은 제5장 적용 때만 공공기관·공직자로 보므로 이 교육 대상이 아님. 일반 민간 기업은 대상 아님
실시 기준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전년도 실시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시행령 제88조의2 제4항)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2026. 10. 2.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2026. 9.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