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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2026. 10.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시설과 장비를 설치·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빌려줍니다. 근로자를 고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을 먼저 지원합니다.

  • 한도: 사업장당 15억원
  • 금리: 연 1.5%
  • 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2026년 8월 수정 공고에 따라, 같은 해 공단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장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받으며,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문의는 1544-3088입니다.

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2026. 8. 11.). 안전보건공단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