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 설비 개선 비용 지원(안전동행 지원사업)
2026. 10.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위험한 설비와 공정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 격차완화 지원: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화학 및 고무, 기계기구·금속, 수제품, 식료품, 목재·종이, 금속제련, 전지 제조업 사업장과 상생협약 협력업체가 대상입니다. 공단이 판단한 금액의 50%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상생 지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원청이나 기금이 비용을 함께 내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정부가 공단 판단 금액의 40%를 8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원청이 소요 비용의 10% 이상(또는 2천만원)을 부담합니다.
개선 비용이 모두 3천만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투자를 마치기 전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가운데 하나를 이수해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이수분 인정).
신청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받으며, 공단 일선 기관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문의는 1644-4555입니다.
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2026. 8. 11.). 안전보건공단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