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2026. 10.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설비 개선과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 비용을 지원합니다.
- 제조·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건설업 제외), 소기업, 상생협약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공단이 판단한 금액의 70%(부가가치세 제외)를 같은 사업주나 법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을 늘린 사업장, 강소기업,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위험 업종 사업장은 최대 1,0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온라인에서만 받습니다.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현장당 3,000만원, 같은 사업주당 연간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받으며, 공단 일선 기관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3차) 공고(2026. 8. 11.). 안전보건공단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