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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 시행(2026년 6월 26일)

2026. 10. 17.

2026년 6월 26일부터 혼합기와 파쇄기·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기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초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 6월 26일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계는 설치 시기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 기한이 다릅니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설치: 2026년 12월 25일까지
  • 2013년 3월 1일~2023년 6월 26일에 설치: 2027년 6월 25일까지
  • 2023년 6월 27일~2026년 6월 25일에 설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기계와 신청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8. 1. 시행)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175조 제4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8. 1. 시행) 제78조 제1항 제14호·제15호,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460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126조 제1항 제3호, 같은 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19호) 제1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보건공단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