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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시행

2026. 10. 8.

2026년 8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공시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공시 내용은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8. 1. 시행) 제10조의2,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8. 1. 시행) 제12조의2,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