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알고알고
메뉴

위험성평가 근로자 공유 의무와 과태료 시행일

2026. 10.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374호)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이 정한 방법은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전: 실시 일정
  • 위험성평가 후: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결정한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고,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6. 1. 시행) 제36조 제3항·제4항, 제175조, 부칙 제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37조의3, 제37조의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2027. 1. 1. 시행 조문) 별표 35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