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의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범위
2026. 10.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교육에는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 특별교육: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
근로자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 비율 규정이 없습니다. 고시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정보통신매체로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교육으로, 인터넷 원격교육을 정보통신매체로 교육하고 훈련생 관리를 웹에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나오지 않는 동영상이나 만화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내용 검토 등으로 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사업장 사정에 맞게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2025. 11. 27. 시행) 제2조 제1항, 제3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26조, 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