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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사업장 종사자 안전교육

2026. 10.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법 제33조 제1항의 교육 대상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은 지정 교육기관이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교육 내용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관리, 화학사고가 났을 때의 대피·대응·행동 요령,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방법입니다.

교육을 실시한 영업자는 교육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제33조 제3항, 제64조 제2항 제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시행) 제37조 제4항·제6항, 별표 6의4 제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시행)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