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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2027년 1월 8일 시행)

2026. 10. 8.

2026년 7월 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853호)으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채용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다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채용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제31조의2, 제175조 제5항 제1호, 부칙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