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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채용 시 교육
차시
16차시
교육 대상
통신설비·선로 설치·유지보수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법정교육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과정 소개

통신 사업장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를 위한 8시간 채용 시 교육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법정 교육내용을 담은 공통 13개 차시와, 통신 현장의 감전·추락·질식 위험을 다루는 3개 차시(작업 전 정전 확인, 전주·사다리 고소작업, 맨홀·통신구 출입 전 점검)로 이루어진 16차시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통신 현장에 처음 투입되기 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의 법정 내용을 이수하고, 전기·고소·밀폐공간 작업에서 신입이 지켜야 할 접근 금지선과 확인 절차를 설명하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차시 구성

16차시
  1. 1차시입사 안전 오리엔테이션

    학습목표

    • 산업재해·중대재해의 법정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최근 재해 통계로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이 왜 먼저인지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재해·중대재해의 법적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업종별 최다 재해 유형과 최근 통계
    • 이 교육에서 배울 것
  2. 2차시위험성평가의 절차와 기록 보존

    학습목표

    •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안다

    학습내용

    •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36 사업주 의무
    • 위험성평가 절차(유해위험요인 파악→평가→개선대책)
    • 평가 결과 기록 3년 보존
  3. 3차시기계·설비와 전기 안전

    학습목표

    • 감전재해의 유형(직접·간접접촉)을 구분할 수 있다
    • 감전의 주요 증상과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전기 위험의 특성(감지 어려움)
    • 직접접촉·간접접촉 감전 메커니즘
    • 심실세동 등 감전 증상
    • 담당 설비의 위험 지점
  4. 4차시작업 개시 전 TBM과 기계별 자율점검

    학습목표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목적과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작업 전 건강상태·설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TBM의 정의와 필요성
    • TBM 단계별 활동(사전준비→실행→환류)
    • 작업 전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 점검 필수 상황과 사고사례
  5. 5차시정리정돈과 청소

    학습목표

    • 작업장 정리정돈의 법정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통로·조명 등 안전기준을 안다

    학습내용

    • 바닥 미끄럼·전도 방지 의무
    • 적재물 전도 방지조치
    • 작업장 청결유지·폐기물 처리
    • 통로 조명기준(75럭스 이상)
  6. 6차시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와 재해조사

    학습목표

    •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 재해조사의 4M 틀을 안다

    학습내용

    • 재해조사의 목적
    • 불안전상태·불안전행동 기본원인
    • 재해조사 1단계(4M 사실확인)
    • 2단계 직접원인·문제점 파악
    • 재해가 일어나는 이유: 사고 이론(하인리히 법칙·도미노·스위스치즈)
    • 4M의 확장 적용과 재해조사보고서의 목적
  7. 7차시응급상황과 심폐소생술(CPR)

    학습목표

    • 심장마비 시 즉시조치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심장마비와 즉시조치의 중요성
    •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생존율
    • 적시 조치를 못 받았을 때의 위험
    • 생존사슬 5단계
  8. 8차시산업보건과 건강장해 예방

    학습목표

    •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 물리적·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을 안다

    학습내용

    • 보건조치 대상(화학적 인자)
    • 물리적 인자(소음·고열·한랭 등)
    • 인간공학적 인자(단순반복작업)
    • 폭염·한파 건강장해
  9. 9차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화학물질 안전 취급

    학습목표

    • MSDS의 목적과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안다

    학습내용

    • 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 MSDS 구성(제품명·유해성·취급주의사항)
    • MSDS 작성·제출 의무
    • 양도·제공 시 MSDS 제공 의무
  10. 10차시화재·폭발 사고와 대피 요령

    학습목표

    • 소화기 사용법을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다
    • 화재 등급(A/B/C/D)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소화기구의 원리
    • 화재 등급 구분(KS B 6259)
    • 소화기 사용 단계(발견→접근→안전핀→분사)
    • 대피 요령
  11. 11차시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학습목표

    • 직무스트레스의 정의와 8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스트레스 반응과 관리전략을 안다

    학습내용

    • 직무스트레스 정의(NIOSH)
    • KOSHA 8개 스트레스 요인
    • 생리적·정신적·행동적 반응
    • 조직적 관리전략
  12. 12차시안전보건 법령과 나의 권리·의무·산재보험

    학습목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작업중지권을 안다

    학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5 사업주 의무
    • 근로자 준수의무
    •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13. 13차시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

    학습목표

    • 감정노동의 정의와 건강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고객 폭언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안다

    학습내용

    • 감정노동의 정의
    • 소진(번아웃) 증상
    • 고객 폭언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처벌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14. 14차시통신설비 작업 전 감전 위험과 정전 확인

    학습목표

    • 통신설비 작업에서 감전이 일어나는 경로를 알고 정전 확인 전에는 충전부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다
    • 절연용 보호구와 검전기 사용 등 감전 예방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다

    학습내용

    • 직접접촉·간접접촉 감전과 통신설비의 위험 지점
    • 전로 차단과 검전·방전 확인 절차
    •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와 출입 통제
    • 절연장갑·절연화 등 보호구 착용
    • 감전자 발견 시 조치와 신고
  15. 15차시통신주·사다리 고소작업 추락 방지

    학습목표

    • 통신주 승주와 사다리 작업의 추락 위험을 알고 안전대·안전모를 바르게 착용할 수 있다
    • 작업 전 사다리·승주 장비와 지지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시 보고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통신주·사다리 작업에서 추락이 나는 상황
    • 안전모·안전대 착용과 부착설비 확인
    • 사다리 설치 각도·고정과 3점 지지
    • 고소작업대 탑승 시 안전난간과 이동 중 탑승 금지
    • 강풍·강우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16. 16차시맨홀·통신구 출입 전 질식 위험과 확인 절차

    학습목표

    • 맨홀·통신구가 밀폐공간인 이유와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출입 전 농도 측정·환기 확인과 감시인 배치 없이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학습내용

    • 밀폐공간의 정의와 적정공기 기준
    • 산소결핍·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
    • 출입 전 농도 측정과 환기 절차
    • 감시인 배치와 연락 방법
    • 쓰러진 동료를 봤을 때: 구조자 2차 재해 방지

법정 기준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적용 대상
신규 채용 근로자 ·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전환배치 포함)
실시 기준
채용 시 8시간(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다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하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