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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2시간)

분류
산업안전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차시
4차시
교육 대상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전환배치 포함)
법정교육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과정 소개

작업내용이 바뀐 근로자(배치 전환 포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4개 차시에 걸쳐 별표5 제1호 다목의 11개 항목을 다룹니다.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학습목표

  • 변경된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동선을 파악하고, 작업 개시 전 점검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4차시
  1. 1차시변경된 작업의 위험성평가와 재해 예방

    학습목표

    • 변경된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2차시변경된 작업의 기계·기구와 작업 점검

    학습목표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동선을 설명할 수 있다
    • 작업 개시 전 점검과 정리정돈·청소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3. 3차시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와 건강장해 예방

    학습목표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읽고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4차시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예방

    학습목표

    •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정 기준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적용 대상
신규 채용 근로자 ·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전환배치 포함)
실시 기준
채용 시 8시간(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다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하목(2026. 8. 1. 시행)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 기준

실시 기준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실시 가능(비율 제한 없음)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우편통신교육은 2분의 1 미만) ·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원격교육은 3분의 1 미만) · 교육시간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4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제4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제1호의2(2026. 8. 1.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제12호~제16호(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1항~제4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7조(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제1항·제3항(2025. 11. 27. 시행)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 제1호(2025. 1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