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적용 대상
- 신규 채용 근로자 ·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전환배치 포함)
- 실시 기준
- 채용 시 8시간(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일용·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다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하목(2026. 8. 1. 시행)




